공지사항

공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정관

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정관


제 1 장 총 칙


제 1 조(명칭) 

본 법인은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(영문으로 Project Moon Bear, 이하 “본 법인”이라 한다)라 칭한다.


제 2 조(소재지) 

①    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3 구로선경오피스텔 1007호에 둔다.

②    본 법인의 분사무소는 다음 지역에 둔다. 필요한 경우, 사원의 총회로 국내 각 시 및 도에 분사무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.

1.    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75-11


제 3 조(목적) 

본 법인은 열악한 환경에 갇힌 사육곰 및 야생 동물 구조 등의 보호 업무, 복지 증진 연구, 관련 교육 및 캠페인, 홍보 등 활동을 통하여, 야생동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함으로써 야생동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 4 조(사업)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   사육곰 산업 종식 및 곰 생추어리 건립 및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, 연구, 홍보

2.    민간 생추어리의 운영

3.    사육곰 구조 및 복지 증진 활동

4.    곰 등 야생동물의 복지 연구 및 실태조사 

5.    곰 등 야생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대중교육


제 2 장 회 원


제 5 조(회원자격 및 가입절차)

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.

② 본 법인의 회원은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정회원: 본 법인의 설립목적을 지지하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직전 회계연도에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정회원 가입에 동의한 자 중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.

2. 후원회원: 본 법인의 설립목적을 지지하여 최소 월 1만원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.


제 6 조(회원의 권리) 

①    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. 후원회원은 의결권은 없으나 본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.

②    정회원은 성명, 연락처, 이메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 서면이나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다른 정회원에게 총회 및 이사회에서 발언을 위임할 수 있다.


제 7 조(회원의 의무) 

①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은 총회,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제5조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④ 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
제 8 조(정회원의 탈퇴) 

①    정회원은 온/오프라인으로 탈퇴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 

②    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회원 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된다.


제 9 조 (회원의 상·벌) 

①  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  고의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성범죄 등 사회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일정기간 회원자격정지,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. 

③  회원의 포상과 징계는 내규에 따른다.



제 3장 임 원


제 10 조(임원) 

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①    이사장 1인 

②    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(이사장 포함)

③    감사 2인 이하


제 11 조(임원의 선출) 

① 임원은 제17조의 방법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임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결원으로 인해 이사가 5명 미만이 되거나, 감사의 결원 시 2개월 이내에 보선한다.

④ 임원 선출 시,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한다.

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이 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사무국 활동가와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으며, 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⑥ 이사 중 상임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이사회에 밝히고, 상임이사로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 상임이사의 보수는 내규에 따른다.


제 12 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①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자

② 타 회원의 인권을 침해를 하는 행위,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
③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
제 13 조(임원의 임기)

① 이사,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임원의 결원으로 인해 보선으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
제 14 조(임원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이사장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감사는 민법 67조의 직무를 행한다.


제 4 장 총 회


제 15 조(총회구성)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
제 16 조(총회소집 및 통지) 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
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그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③ 임시총회는 필요 시에 이사 과반수 발의 또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④ 이사장은 총회 개최 10일전에 회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정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 


제 17 조(총회 의결정족수) 

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원은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
제 18 조(총회의 의결사항) 

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
2.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
3.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4. 사업보고와 결산,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
5. 감사보고에 관한 중요사항 

6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제반 중요 운영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


제 19 조(회의록) 

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총회 참석자들에의해 채택되어야 한다. 회의록은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.


제 5 장 이 사 회


제 20 조(구성) 

이사회는 제 10 조에 규정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
제 21 조(소집) 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연 1회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개최하되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거나 재적이사 1/3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③ 이사회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소집 통지는 서면 또는 이메일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,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통한 통지도 허용한다.


제 22 조(서면결의) 

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 
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1/3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 


제 23 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 

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4.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5.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

6.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
7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
8. 지회 설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

9.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및 중요사항


제 24 조(이사회 정족수) 

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



제 6 장 재산 및 회계

제 25 조 (재산의 구분) 

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[별지 1]과 같다.

②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다.

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
제 26 조 (기본재산의 관리) 

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하거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,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
제 27 조 (수입금) 

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연구비, 기부금 등의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
제 28 조 (회계연도) 

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
제 29 조 (예산편성) 

본 법인의 수입·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
제 30 조 (결산) 

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
제 31 조 (회계감사) 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

제 7 장 사무국, 운영위원회 및 부설 기관


제 32 조 (사무국) 

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 
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활동가를 채용할 수 있다.
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에 따른다.


제 33 조 (운영위원회 등) 

①  본 법인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와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 운영위원회와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여 시행한다.


제 34 조 (부설기관) 법인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

제 8 장 상근활동가회의


제 35 조 (구성)

①  상근활동가란 본 법인에서 유급으로 주 5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활동가를 말한다. 상근활동가의 처우 및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하되,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②  상근활동가회의는 본 법인의 모든 상근활동가를 구성원으로 한다.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본 법인 활동의 모든 일상적 의사결정은 상근활동가회의에서 이루어진다. 

③ 상근활동가회의에서 승인하는 경우 반상근활동가와 한시적활동가도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다.


제 36 조(소집) 

① 상근활동가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상근활동가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를 모든 활동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
제 37 조(상근활동가회의 정족수) 

상근활동가회의는 재적 활동가의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활동가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

제 9 장 보 칙


제 38 조 (단체해산) 

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.

②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.


제 39 조 (정관변경) 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
제 40 조 (업무보고) 

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 41 조 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[민법]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[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]을 준용한다.



제 42 조 (운영규칙제정) 
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
부 칙


제 1 조 (시행일) 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 2 조 (경과조치) 

이 정관 시행 당시 본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
제 3 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

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
2021년 9 월 4 일 (제정)

2024년 2 월 5 일 (1차 개정)

2025년 2 월 15 일 (2차 개정)